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닙니다.
2025년 기준,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활 보전 효과를 주는 정부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 절차,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까지,
국세청 공식 가이드를 토대로 최신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.
👉 참고 링크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페이지
✅ 내가 받을 수 있을까?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근로장려금(EITC)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총 3가지 기준이 존재하며,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 유형 분류
- 1인 가구: 배우자,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고령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포함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
2. 연 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단독가구 | 2,4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4,300만 원 미만 |
✔ 소득에는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포함됩니다. (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은 제외)
3.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산정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.
📌 참고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 자산,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.
✅ 신청 방법 및 시기 정리 (정기 vs 반기)
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, 총 2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▶ 정기 신청
-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대상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
- 신청 경로:
- 홈택스 PC버전
- 모바일 손택스
- ARS 전화 1544-9944
💡 홈택스 로그인 시 ‘사전 작성된 신청서’가 제공되어 클릭 몇 번으로 완료됩니다.
▶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전용)
상반기: 3월 | 6월 지급 예정 |
하반기: 9월 | 12월 지급 예정 |
⚠️ 단,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능하며, 상·하반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나눠집니다.
✅ 자녀장려금,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?
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.
같이 신청되지만,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지원 목적 | 일하는 가구의 소득 보전 | 자녀 양육 부담 완화 |
자격 기준 | 소득·재산·가구 기준 | 근로장려금 요건 + 자녀 조건 충족 |
대상 자녀 조건 | 해당 없음 | 18세 미만 부양자녀 |
지급 금액 | 가구 형태 따라 상이 |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|
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 등 동일 |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포함됨 |
🎯 핵심: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이,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📌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요약
- 자격 확인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만 하면 가능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,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
- 재산 1.7억~2.4억 원 사이는 감액, 2.4억 초과는 지급 제외
- 자녀장려금은 자녀수 × 최대 80만 원, 단, 18세 미만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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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하며
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고,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겨보세요.
실수로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, 지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